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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횡령·배임,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7. 11.

횡령·배임처럼 재산 피해가 명확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서를 남겨 하는가입니다.

피해 회복이 왜 크게 작용하나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항으로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 가운데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모두에 걸칩니다. 실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사실과, 사안을 수습하려 노력했다는 태도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에도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래서 피해 회복은 처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변수에 해당합니다.

죄명에 따라 효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아예 처벌할 수 없지만, 횡령·배임·사기는 그렇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같은 합의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집니다.

시점 — 같은 금액도 평가가 다르다

시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수사 단계 (처분 전) 불기소·기소유예 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효과가 가장 큽니다.
1심 선고 전 양형에 반영됩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중요합니다.
항소심 여전히 참작되지만, 앞 단계보다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늦어질수록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금액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일부 변제와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편이, 전액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방식 — 변제·합의·공탁

변제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로 남기고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피해자와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는지가 형사 절차에서 결정적입니다.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의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탁은 피해 회복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합의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면 오히려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례가 시행된 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형사공탁 특례 – 연락처를 몰라도 할 수 있게 된 뒤에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쓰나

합의서는 형식보다 문언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이후에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합의 범위 — 어떤 사건, 어떤 행위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합니다.
  • 지급 조건 — 금액, 지급 시기, 분할 지급이라면 그 일정.
  • 민사상 처리 —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정리하는지 여부.
  • 인적 사항과 서명 —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금액만 정한 뒤 문언을 급히 만드는 방식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 직접 접촉 —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면 위해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도한 요구 — 합의금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넘는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예상 결과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자금 마련 과정 — 합의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뒤집히지 않도록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기록 누락 — 이체는 했는데 합의서가 없거나, 합의서는 있는데 처벌불원 문언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의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연락을 시도한 경위도 함께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변제해도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된 금액과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변제와 함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재판을 받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할 수 없어 절차가 종결되지만, 횡령·배임·사기 등은 합의가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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