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성립하는 구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합니다.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지, 타인 명의 이체가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을 성립요건 단위로 나누어 다룹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망이 있어도 처분행위가 없으면 다른 죄가 되는 구조, 업무상횡령의 ‘업무’와 불법영득의사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배임죄의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위험만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형태도 따로 실었습니다. 차용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통장이나 심부름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법인카드와 가지급금,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 산정과 변제·합의·형사공탁 특례처럼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정합니다.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지, 타인 명의 이체가 왜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과 맞아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요소와, 역할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압류를 앞두고 명의를 바꾸거나 채무를 만든 경우가 대상입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상태였는지와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사건이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가 그 시점을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를 각각 처벌합니다.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횡령죄 논의의 현재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손실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지만 원금 보장 약속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왜 핵심인지 자료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기망과 착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기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어떤 죄로 정리되는지 사례 유형으로 봤습니다.
관행이라는 설명은 회계 처리와 맞아야 힘을 갖습니다. 승인 절차와 기록이 어떻게 판단에 쓰이는지, 무엇을 먼저 확보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아도 판단능력의 결함을 이용하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의 판단, 이용의 의미, 사기죄와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