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직업이 아니어도, 보수가 없어도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가는 기준과 회사 자금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을 성립요건 단위로 나누어 다룹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망이 있어도 처분행위가 없으면 다른 죄가 되는 구조, 업무상횡령의 ‘업무’와 불법영득의사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배임죄의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위험만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형태도 따로 실었습니다. 차용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통장이나 심부름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법인카드와 가지급금,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 산정과 변제·합의·형사공탁 특례처럼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도 함께 봅니다.
직업이 아니어도, 보수가 없어도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가는 기준과 회사 자금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겼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 기망이 인정되는 조건과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수령한 경우를 정합니다. 우연한 사고와 조작된 사고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미수와 가담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절도와 횡령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사용 후 반환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