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돈을 썼는데 어떤 사건은 5년 이하, 어떤 사건은 10년 이하로 갈립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를 가르는 것이 ‘업무상’ 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 조문 | 죄명 | 법정형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사 자금이 문제된 사건이 대부분 제356조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자신의 지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뜻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해 맡는 사무면 인정됩니다.
-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동호회 총무, 종중 회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발령이 없어도 됩니다 — 실제로 그 일을 맡아 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 번뿐인 심부름은 계속성이 없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 직급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로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해 왔는가입니다.
횡령과 배임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는 다투는 요건 자체를 바꿉니다. 구분은 횡령과 배임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업무성이 인정된다고 곧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 다투는 지점 | 준비할 자료 |
|---|---|
| 보관 관계가 아니다 | 자금의 소유 관계, 동업·정산 구조, 계약서 |
| 권한 범위 안의 집행이었다 | 내부 규정, 전결 기준, 결재 라인, 같은 방식의 선례 |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가지급금 등 회계 처리, 반환 시점과 경위 |
| 이득액이 과다하다 | 업무 관련 지출의 분리, 정산·반환 내역 |
특히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승인이 있었는지보다 그 승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구두 승인만 있고 문서가 없으면 이후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1인 회사라도 구분됩니다
지분을 전부 가진 대표라도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분됩니다. “내 회사 돈을 내가 썼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회계 처리 방식과 이사회·주주 결의의 유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립 구조 전체는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에, 피해 회복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와 합의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다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빌린 것과 가져간 것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불법영득의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계 처리 방식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반환한 경우와 그 뒤는 평가가 다릅니다.
총무를 맡았을 뿐인데 업무상횡령인가요?
보수가 없어도, 정식 직책이 아니어도 계속·반복해 회계를 맡아 왔다면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내역의 증빙이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넓어지므로, 영수증과 정산 기록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승인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그 승인이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결재 문서와 회계 처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