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의 두 축입니다.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되는 기준과 사후 반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일 필요가 없고,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맡는 사무면 인정됩니다. 회사 경리,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임원, 단체의 총무, 관리단 회계 담당이 전형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다시 올라갑니다.
| 상황 | 쟁점 |
|---|---|
| 법인카드·회사자금 사적 사용 | 사용의 업무 관련성, 내부 승인 절차, 관행의 존재 |
| 가지급금·대여 처리 | 회계 처리의 실질, 반환 예정이었는지, 이사회 결의 여부 |
| 동업 자금 | 조합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 소유 관계 확정이 선행됩니다 |
| 단체·모임 회비 | 보관 지위 인정 여부, 지출 내역의 증빙 |
| 착오 송금된 금전 | 반환 거부 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오해입니다. 인출 당시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이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며, 특히 다음 사정이 함께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장 | 준비할 자료 |
|---|---|
| 보관 관계가 아니다 | 자금의 소유 관계, 계약서, 동업·정산 구조 |
| 권한 범위 안의 집행이었다 | 내부 규정, 결재 라인, 유사 집행의 선례 |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회계 처리 방식, 반환 시점과 경위, 자금 사용처 |
| 이득액이 과다 산정되었다 | 업무 관련 지출의 분리, 정산·반환 내역 |
승인 여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구두 승인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이후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결재 문서, 이사회·주주 결의, 회계 처리 방식, 같은 방식의 선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와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므로 승인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자금의 소유가 조합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다툼은 민사상 정산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출자·분배 구조, 실제 자금 관리 방식이 핵심 자료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반환과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 결정과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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