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쟁점입니다. 경영상 판단이 배임으로 평가되는 경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이 문제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횡령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요소 | 확인할 것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단순한 계약상 의무 이행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 임무위배 | 법령·계약·내규 또는 신의칙에 비추어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것 |
| 재산상 손해 |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을 것 |
| 고의·불법이득의사 | 임무위배 인식과 이익 취득의 의사 |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시점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거나 거래 조건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담보 가치, 회수 계획, 심사 절차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기업 활동에는 위험이 따르고,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으면 경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대가 없이 계열사·지인을 지원했거나, 본인이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으면 경영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상황 | 쟁점 |
|---|---|
| 담보 없는 대여·지급보증 | 회수 가능성 검토 여부, 이사회 결의, 담보 확보 노력 |
|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 | 거래 조건의 공정성, 이해관계 회피 절차 |
| 부동산 이중매매 |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처분한 시점이 문제됩니다 |
| 영업비밀·거래처 유출 | 임무위배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함께 검토됩니다 |
| 회사 기회 유용 |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을 개인이 가져갔는지 |
배임죄는 미수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9조).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 주장 | 준비할 자료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아니다 | 계약의 성격, 신임관계의 유무, 업무 분장 |
| 임무위배가 아니다 | 내규·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 동종 거래의 선례 |
| 손해가 없다 | 담보 설정, 회수 내역, 거래 조건의 시장 비교 |
| 경영판단의 범위 안이다 | 검토 자료, 자문 의견,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
그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단 당시에 어떤 정보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다투는 계기가 되므로, 당시 문서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결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거래 조건이 회사에 현저히 불리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그 뒤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인지, 중도금 이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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