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 – 2002도4229
기업의 결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가 형사책임인지를 정리한 판결이 있습니다.
판시의 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은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문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있고,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의 고의는 다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 그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판시는 고려할 사정을 열거합니다.
| 항목 | 확인할 것 |
|---|---|
| 경위와 동기 | 왜 그 결정에 이르렀는가 |
| 사업의 내용 |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가 |
|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 그때의 여건은 어떠했는가 |
|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 어느 정도로 예상되었는가 |
이 네 가지는 그대로 자료 목록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외부 자문 의견, 동종 거래 비교자료가 각 항목에 대응합니다.
다만 면책 규정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절차와 정보가 갖춰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적 이익이 개입된 정황이 있을 때
- 내부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
- 이해충돌을 알리지 않았을 때
- 정보 수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요건의 순서는 임무위배 – 배임죄의 출발점에, 손해 개념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자료
판시가 열거한 사정은 그대로 자료 목록이 됩니다.
| 사정 | 대응 자료 |
|---|---|
| 결정에 이른 경위 | 품의서, 검토보고서, 이메일 |
| 사업의 내용 | 계약서, 사업계획, 실사 자료 |
| 기업이 처한 상황 | 재무제표, 자금 계획, 시장 자료 |
| 손실·이익의 개연성 | 내부 추정, 외부 평가, 동종 거래 비교 |
| 개인적 이익의 부존재 | 지분 관계, 거래 상대와의 관계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개인적 이익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면 나머지 자료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것의 의미
같은 결정이라도 어떻게 이르렀는가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 정보를 수집했는가 —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 권한 범위였는가 — 내부 규정을 지켰는지
- 이해충돌을 알렸는가 — 관련 있는 거래였다면
- 기록이 남았는가 —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닌지
네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결정 당시에 남은 기록과 문제가 된 뒤에 정리한 문서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판시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면 안전한가요?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회사에 결국 손실이 났습니다.
결과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시의 취지입니다. 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외부 자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정보를 수집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문의 범위와 제공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