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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기·횡령·배임은 어떻게 구별되나

세 죄명은 흔히 함께 거론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죄명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 횡령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입니다.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지, 사용이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다툽니다.
  •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임무위배성과 손해 발생이 쟁점입니다.
거래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는 재산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에서 갈리며, 이는 계약 전후의 자금 흐름·변제 노력·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

죄명조문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횡령·배임형법 제3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직책과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가 곧 형량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이득액 5억 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겨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득액법정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거래 전체 금액이 곧 이득액인지, 실제 귀속된 이익만 계산해야 하는지, 담보나 반환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진술보다 자료로 다투는 비중이 큽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장부, 계약서, 메신저 대화가 사실관계 재구성의 축이 되며,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선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자료 확보 → 피의자 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의자 조사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 주장과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대응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과 준비 자료

다투는 지점준비할 자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계약 당시 자금 사정, 변제 이력, 사업 실행 정황
보관 관계가 아니다 / 권한 범위 안이다내부 규정, 결재 라인, 자금 집행 관행, 승인 기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담보 설정, 회수 내역, 회계 처리 근거
이득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공제 항목, 반환·정산 내역, 실제 귀속 범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을 좌우하므로,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명별 상세 안내

세 죄명은 성립 구조가 달라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해당하는 죄명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차용 시점의 소득·자산 상태,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지만 나중에 채워 넣었습니다.

사후에 반환했더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계 처리 방식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자금 집행에 관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간이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이나 실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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