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세 죄명은 흔히 함께 거론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죄명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사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직책과 자금 집행 권한의 범위가 곧 형량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겨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해집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거래 전체 금액이 곧 이득액인지, 실제 귀속된 이익만 계산해야 하는지, 담보나 반환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진술보다 자료로 다투는 비중이 큽니다.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장부, 계약서, 메신저 대화가 사실관계 재구성의 축이 되며,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선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투는 지점 | 준비할 자료 |
|---|---|
|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계약 당시 자금 사정, 변제 이력, 사업 실행 정황 |
| 보관 관계가 아니다 / 권한 범위 안이다 | 내부 규정, 결재 라인, 자금 집행 관행, 승인 기록 |
|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담보 설정, 회수 내역, 회계 처리 근거 |
| 이득액이 과다 산정되었다 | 공제 항목, 반환·정산 내역, 실제 귀속 범위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을 좌우하므로,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죄명은 성립 구조가 달라 다투는 지점도 다릅니다. 해당하는 죄명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착오·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형법 제355조·제356조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의 두 축입니다.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되는 기준과 사후 반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형법 제355조 제2항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쟁점입니다. 경영상 판단이 배임으로 평가되는 경계,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이 문제되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차용 시점의 소득·자산 상태,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반환했더라도 인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회계 처리 방식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자금 집행에 관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간이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이나 실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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