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착오·처분행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아래 요소가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며,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요소 | 내용 |
|---|---|
| ① 기망행위 | 거짓말뿐 아니라 고지해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것(부작위)도 포함됩니다 |
| ② 착오 | 상대방이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
| ③ 처분행위 |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④ 재산상 이익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
가장 많은 유형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돌려막기 구조에서 자금을 받은 정황이나, 받은 직후 설명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쓴 사정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유형 | 쟁점 |
|---|---|
| 투자 사기 | 수익 구조·원금 보장 약속의 내용, 실제 사업 실행 여부 |
| 물품 거래 | 공급 능력이 있었는지, 대금 수령 후 이행 착수 여부 |
| 보험 관련 | 사고 경위의 조작 여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 소송 사기 | 허위 주장·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판결을 받아내려 한 경우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타인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 — 형법 제347조의2 |
이득액이 커지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면 이득액 합산과 상습성 인정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므로, 건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장 | 준비할 자료 |
|---|---|
| 기망행위가 없었다 | 설명한 내용의 원문(계약서·메신저), 상대방도 알고 있던 사정 |
|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차용 당시 소득·자산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이력 |
| 처분행위가 없었다 | 재물이 이전된 경위 — 절도·횡령 등 다른 죄명 검토 |
| 이득액이 과다하다 | 반환·정산 내역, 실제 귀속되지 않은 금액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의사는 마음속 사정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 상태, 자금을 설명한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지,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와 형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에서 변제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형사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자료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득액 합산과 상습성 인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건별로 경위와 자금 흐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분리해 정리해야 하고, 합산 결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가는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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