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폭력·명예·수사대응 등 형사변호센터가 다루는 형사사건 유형을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형사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조와 다투는 지점은 전혀 다릅니다. 재산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득액과 피해 회복이, 사람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은 상해 발생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래는 형사변호센터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적용 법조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사건과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2 폭력·상해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명예·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과 무고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수사·구속 대응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준비 사항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재산·금융범죄배임수재·증재와 조세포탈의 성립 구조,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추징·몰수와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6 기타 형사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일상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초범일 때 검토되는 처분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남긴 진술은 검찰·법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혐의를 다투는 것과 구속을 막는 것은 준비하는 자료가 다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합의·변제는 늦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2차 분쟁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접촉 방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과 형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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