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실비의 구성과 사건 단계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변호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유형, 절차의 범위,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조를 이해하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착수금(수임료)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입니다.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
| 실비 | 기록 열람·등사 비용, 송달료, 교통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 추가 절차 보수 | 구속적부심·보석 청구 등 별도의 절차가 추가될 때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착수금이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입니다. 수사 단계만 포함하는지, 1심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면 얼마, 집행유예를 받으면 얼마"와 같은 조건부 보수 약정을 제안받는다면, 그 자체로 검토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보수는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정해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요구되는 작업의 양이 다릅니다. 비용이 단계별로 산정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그 보수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기소된 이후의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위임 범위와 절차 단계에 따라 정해지며, 사건의 결과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기간과 범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다르며, 각 법무법인이 정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상담 진행 방식과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단계만 위임한 경우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대로 마무리되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통상 별도로 위임하게 됩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있어, 결과를 이유로 한 반환 약정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정산 기준은 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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