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관할이 기준입니다. 권역별 연결, 체포·구속 시 접견, 상담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형사사건은 조사받는 곳과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지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거래 상대방이 자기 주소지 관할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무실"을 찾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단계 | 기준이 되는 곳 |
|---|---|
| 수사 |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사건을 인지한 경찰서·검찰청 |
| 구속 심사 |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
| 재판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출석 동행이 반복되므로 관할과의 거리가 실무상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기록 검토와 서면 제출은 거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조사 일정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어, 거리만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속도와 해당 사건 유형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신청 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권역에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연결됩니다.
| 권역 | 포함 지역 |
|---|---|
| 서울 | 서울 전 지역 |
| 경기·인천 | 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인천 등 |
| 부산·경남 | 부산·창원·울산·김해·진주 등 |
| 대구·경북 | 대구·포항·구미·경주 등 |
| 대전·충청 | 대전·천안·청주·세종 등 |
| 광주·전라 | 광주·전주·순천·목포 등 |
| 강원·제주 | 춘천·원주·강릉·제주 |
본인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연락 시에는 어느 관서에 있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언제 체포되었는지를 함께 알려 주시면 남은 시간과 필요한 서류를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목록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자료 |
|---|---|
| 절차 관련 | 출석요구서, 고소장 부본, 통지서(불송치·처분 통지), 영장 사본 |
| 사실관계 |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신저·문자 원문, 사진·영상 |
| 시간순 정리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은 메모 — 가장 도움이 됩니다 |
| 이미 한 것 | 이전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한 자료 목록 |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방향을 잡기가 훨씬 빠릅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부담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과정에서 알린 내용은 사건 수행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남기신 상담 신청 정보의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 파기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록 검토와 서면 제출은 거리와 무관하고, 조사 일정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동행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일정 조율의 편의가 있으므로, 사건의 진행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체포·구속된 상황에서는 가족이 상담과 자료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접견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됩니다. 오히려 그 시점의 상담이 실익이 큽니다. 고소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미리 잡아 두면, 첫 조사에서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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