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피의자조사·구속심사·송치·기소·공판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 단계별로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형사사건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이 다르고, 한 단계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도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알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출석요구이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입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전에 다툴 지점을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심문에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사유, 즉 주거·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입니다(제70조). 준비 자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 처분 | 내용 |
|---|---|
| 구공판 |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 구약식 |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습니다 |
| 혐의없음 등 |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합니다 |
처분 전이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이 진행됩니다. 다투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중의 관리가 남습니다.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 구분 | 기간 | 근거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 구속기간 | 10일 (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 선고 후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각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의 기간은 법이 정한 것이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사건 조회 서비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시점이 달라지므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이전이 가장 실익이 큽니다.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에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으므로,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방어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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