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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신병

준항고 – 압수와 구금 처분을 다투는 통로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7. 25.

압수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뒤에 다툴 통로가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쓸 수 없다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 예
압수에 관한 처분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선별 없이 이루어진 전자정보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복
구금에 관한 처분 접견을 제한하는 처분 등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 참여를 제한한 처분

제418조는 이 청구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는가

제417조는 관할 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또는 처분을 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기관이 한 처분인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익이 있는 상황

  •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한 정황이 있을 때
  •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 영장에 적힌 기간·대상을 넘어선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 사건과 무관한 물건의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취소가 인용되면 그 처분의 효력이 문제되고, 이후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보다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

  1. 영장 사본 —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2. 압수목록 — 실제로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3. 집행 당시의 기록 — 시간, 참여 여부, 이의를 밝혔는지
  4. 무관한 자료임을 보여 주는 근거

현장에서 남긴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에 정리한 항목을 그 자리에서 챙겨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전자정보의 선별 원칙은 휴대전화·PC 압수 – 전부 가져가도 되는가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는지부터 갈립니다

제417조는 관할 법원을 처분 주체에 따라 나눕니다.

처분 주체 관할
검사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사법경찰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어느 기관이 한 처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에 적힌 소속을 확인하면 됩니다.

서면에 담을 것

제418조가 서면 제출을 요구하므로 구성이 중요합니다.

  1.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 일시·장소·대상을 특정합니다
  2. 왜 위법한지 — 어느 규정을 어떻게 벗어났는지
  3. 무엇을 구하는지 — 취소인지 변경인지
  4. 소명자료 —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현장 기록

두 번째에서 막연히 “부당하다”고만 쓰면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와 실제 확보된 자료를 대조표로 만들어 붙이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대상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항고를 내면 수사가 멈추나요?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준항고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본안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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