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쓸 수 없다 –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어긴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증거까지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신병이 정해지기까지를 다룹니다. 초기 72시간에 무엇이 결정되는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쓰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지, 압수수색 현장에서 짚어야 할 항목과 휴대전화·PC를 통째로 가져가는 문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진 뒤의 실무,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와 적부심·보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준항고로 압수와 구금 처분을 다투는 통로도 함께 봅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절차를 어긴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증거까지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집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확인할 것은 있습니다. 영장에서 봐야 할 항목과 기록으로 남겨 둘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그 시간에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포·구속 통지에 무엇이 적히는지,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실익이 있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청구 시점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통지와 이의신청, 재수사요청이 맞물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저장매체에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원칙과, 탐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조사 단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 참여권, 진술 방향 설계까지 첫 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혐의 유무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