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조사가 끝나면 화면을 돌려 보여 주며 서명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읽고 고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은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정합니다.
즉 조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서류입니다. 서명은 그 확인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
| 유형 | 예 |
|---|---|
| 어감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가 “알고 있었다”로 |
| 시간 | 대략적인 기억이 특정 날짜로 |
| 주어 |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이 한 일로 |
| 요약 | 조건이 붙은 설명에서 조건이 빠진 채로 |
한 단어 차이가 고의의 인정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어감이 달라진 부분은 사소해 보여도 짚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방법
-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습니다 — 읽어 주는 것을 듣는 것과 다릅니다
-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이 문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늦었다거나 다음에 정정하면 된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르게 말하면 진술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도 기록됩니다
제244조의4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조사가 길어졌거나 휴식 없이 이어진 사정도 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사실이 조서에 적힙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서 서명하는 것이 대개 낫습니다.
관련 내용은 체포·구속과 수사 단계 대응과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에 있습니다.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방법
막연히 “다르다”고 하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알고 있었다”로 적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입니다. 그대로 고쳐 주시고, 고치기 어려우면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추가로 적어 주십시오.
제244조는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즉 고쳐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조사 과정 기록에서 볼 것
제244조의4에 따라 남는 기록에는 아래가 담깁니다.
| 항목 |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 |
|---|---|
| 도착·시작·종료 시각 | 조사가 부당하게 길었는지 |
| 휴식 여부 |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는지 |
| 참여자 | 변호인이 있었는지 |
| 진행 경과 |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이 기록은 나중에 진술의 임의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조사가 길어졌다면 그 사실이 남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복사해 올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열람·등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내용을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충 서면으로 바로잡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견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적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정정이 쉬운가요?
참여한 변호인은 조서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읽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