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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기타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일상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초범일 때 검토되는 처분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아래 죄명들은 특별한 사업이나 거래 관계가 없어도 일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죄명과 법정형

죄명조문법정형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형법 제366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공무집행방해 — 직무의 적법성이 먼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고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원이 다쳤다면 상해 결과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유형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장 영상(보디캠·CCTV)이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영상 확인 후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 — 물건이 망가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손괴는 물리적 파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형태가 그대로여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벽에 낙서를 하거나 문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회복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되는 유형이어서, 수리비 배상과 합의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거침입·업무방해

  • 주거침입은 사람이 사는 공간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선박·점유하는 방실도 대상입니다.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처분이 검토되나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 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각 처분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죄명별 상세 안내

초범이라고 해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벌금·정식재판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에 남는 기록과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범죄경력증명서에 표시되는 범위는 다릅니다. 자격 요건이나 취업에 영향을 우려한다면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실익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면 먼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으며, 반복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물건을 부순 뒤 바로 변상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변상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상 내역과 합의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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