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는 타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가중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물건에 타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절도 | 점유이탈물횡령 |
|---|---|---|
| 대상 |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 점유를 이탈한 재물 |
| 예 | 매장 진열품, 놓아둔 자리에서 잠시 떨어진 물건 | 길에 떨어진 지갑, 유실물 |
| 법정형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따라서 같은 피해액이라도 시간대, 침입 여부, 동행자, 소지품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습득물의 경우, 가져간 뒤 돌려주려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면 신고·반환에 관한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고 사용·처분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정해지는 단계는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었으나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이라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해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에 관리자가 있었다면 그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장·음식점·대중교통 안에서 습득한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지난 뒤에 가져갔는지가 죄명을 가르므로 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시도, 보관 상태, 사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특수절도가 문제되며,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도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수절도는 하한이 1년이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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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는 최근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