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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위계와 위력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위력의 의미,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성립요건 — 세 가지 수단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수단의미
허위사실 유포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위계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것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 폭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력'은 물리력뿐 아니라 지위·수단·인원을 이용한 압박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수가 몰려가 항의하거나, 영업장을 점거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방문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실제로 업무가 멈추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영업이 계속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만한 것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그 행위가 위계·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보수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라도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 점을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 일회적인 행위는 '계속성'이 부정되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접속이나 예약 선점
  • 계정 무단 사용, 권한 없는 접근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반복 요청

이 유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법조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

상황쟁점
매장에서의 항의·소란위력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정당한 항의의 범위였는지
반복 민원·전화횟수·시간대·내용이 정상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허위 리뷰·제보내용의 허위성, 명예훼손과의 관계
집회·쟁의 과정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인지, 수단이 상당했는지
온라인 예약 선점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시스템 장애 발생 여부

허위사실 유포가 문제되는 사안은 명예훼손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글 하나로 두 죄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항의였는데 업무방해가 되나요?

항의 자체가 곧 위력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장소·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의의 경위와 지속 시간, 다른 손님이나 직원에게 미친 영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영업에 실제 손해가 없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과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리뷰를 썼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평가라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방문 기록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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