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과 무고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 죄명 | 조문 | 법정형 | 소추 조건 |
|---|---|---|---|
| 명예훼손(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SNS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서 이용 후기를 남긴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지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한편 게시글에 모욕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진정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과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형법 제156조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고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자백에 따른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 동기와 표현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수의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폐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자체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캡처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삭제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삭제 전 게시 경위와 원문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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