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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명예·모욕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과 무고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적용 법조와 법정형

죄명조문법정형소추 조건
명예훼손(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친고죄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고, 대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쓴 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SNS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구분조문법정형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서 이용 후기를 남긴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지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한편 게시글에 모욕적 표현만 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가 됩니다.

성립요건: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단체 대화방은 인원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특정성 — 실명이 없어도 됩니다. 이니셜, 직책, 소속, 함께 언급된 정황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나 평가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모욕의 영역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허위로 판단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2.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는 아니었는지를 정리한다.
  3. 표현 방식에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별도로 검토한다.

무고 — 고소가 되돌아오는 경우

허위 사실로 고소·진정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 동기와 표현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수의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폐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을 지우면 되나요?

삭제 자체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캡처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삭제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삭제 전 게시 경위와 원문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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