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고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자백에 따른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죄이며,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도리어 입건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 요소 | 확인할 것 |
|---|---|
| 허위의 사실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허위라는 인식 |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신고 | 고소·고발뿐 아니라 진정·신고 등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
|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신고 당시 신고자의 인식입니다.
| 상황 | 쟁점 |
|---|---|
| 민사 분쟁 중의 형사고소 | 채권 회수 압박 목적이었는지, 신고 사실 자체가 허위인지 |
| 쌍방 폭행에서의 맞고소 |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는지, 상호 다툼이었는지 |
| 합의 결렬 후 추가 고소 | 기존 진술과 달라진 부분, 그 이유 |
| 직장 내 신고·진정 |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즉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된 뒤에 인정하는 것과, 그 전에 스스로 밝히는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허위 신고였다는 판단이 서면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두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명예훼손·모욕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모욕·무고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종결과 무고 성립은 별개입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 당시 어떤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기억의 부정확성과 허위 인식은 구분됩니다. 핵심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는지가 기준이며, 세부적인 시간·장소의 착오는 그 자체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반복해 바뀌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확인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취하만으로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판단이 서면 지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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