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과 전파가능성 – 한 사람에게 말해도 문제되는 이유
“단둘이 나눈 이야기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자주 나오는 물음이고, 답은 조건부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을 드러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전파가능성을 가르는 사정
| 방향 | 사정 |
|---|---|
| 인정되기 쉬움 | 들은 사람이 당사자와 무관한 사이일 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옮긴 정황이 있을 때 |
| 부정되기 쉬움 | 가족 등 매우 가까운 사이일 때,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는 관계일 때,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때 |
직업상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관계에서 한 말,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려고 한 말은 부정되는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은 인원이 적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남고 그대로 옮겨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
- 누구에게 말했는지 — 그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는지
- 이후 실제로 퍼졌는지 — 퍼진 경위
- 어떤 형태였는지 — 말인지 글인지, 지워졌는지
세 번째가 실제로 퍼졌다는 사정은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퍼지지 않았다고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층위가 다릅니다.
이 법리가 최근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생겼다에서 다뤘습니다.
모욕죄에서도 같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요건과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용 법률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유형별 정리는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에 있습니다.
특정성도 함께 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도 누구에 관한 말인지 알 수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소속·직책·사건 경위가 함께 적히면 특정되기 쉽습니다
- 반대로 대상이 넓은 집단이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시글 사건에서는 공연성보다 특정성이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로 남길 것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대화 전체 맥락 |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 |
| 참여 인원 | 몇 명이 들었는지, 관계는 어떤지 |
| 상대와 피해자의 관계 | 전파가능성 판단의 핵심 |
| 이후 확산 여부 | 실제로 퍼졌는지 |
잘라서 캡처한 대화는 앞뒤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전체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만 말했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관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그 자리의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봐서 답한 것입니다.
경위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질문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퍼뜨린 것인지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의 앞뒤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도 해당하나요?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문제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