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는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 –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과 30일 임시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리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예와 표현에 관한 죄를 조문별로 나누어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가 어떻게 갈리는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문제되는 이유와 형법 제310조가 열리는 조건, 사실 적시가 없는 모욕의 경계, 한 사람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다룹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와 무고죄의 ‘허위’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삭제 요청과 30일 임시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리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경멸적 표현이 대상입니다. 명예훼손과 나뉘는 지점,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 표현이 문제되기 어려운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법 제310조가 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보이는지, 허위사실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불기소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그것을 알고도 신고했는지를 나누어 보고, 불기소 사유별로 무고와의 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진실 적시와의 차이, 유족의 고소, 공연성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소수에게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이 달라집니다. 두 조문의 경계와 비방할 목적이라는 관문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09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무겁게 정합니다. 일반 명예훼손과 갈리는 목적 요건과 매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이라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될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구조와 부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