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
같은 문장을 말로 했을 때와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형이 두 배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조문의 형 비교
| 구분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 두 가지
① 어디에 올렸는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SNS·리뷰·단체 대화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 이것이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판례는 이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즉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이 문제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
- 글의 주된 동기 — 정보 공유인지 개인적 감정인지
- 표현의 수위 — 사실 전달을 넘어선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 게시 범위 — 필요한 범위였는지, 반복 유포했는지
-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인지
소비자 후기가 대표적인 다툼 영역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던 것이라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경쟁 관계에서 반복해 올린 글은 달리 평가됩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첫 단계는 언제나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가”입니다.
모욕은 또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가 없습니다. 온라인 글이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반대로 그 고소가 허위였다고 다투는 국면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무고의 「허위」인지는 무고죄의 ‘허위’에서 다뤘습니다.
관련 내용은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과 온라인 모욕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도 정보통신망인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폐쇄적인 소수 대화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겪은 일이라는 근거, 게시 경위, 표현의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문·방문 기록처럼 경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글을 지우면 형법 쪽으로 바뀌나요?
적용 법률은 게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삭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인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원문과 맥락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 자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그 통로는 문제되는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