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과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커뮤니티·SNS·리뷰·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구분 | 형법(오프라인) | 정보통신망법(온라인)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사건 종결에 직접 연결되는 유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로서 남긴 이용 후기가 대표적인 다툼 영역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경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올린 글은 달리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초기 검토 사항입니다.
| 게시 장소 | 판단 포인트 |
|---|---|
| 공개 커뮤니티·SNS |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 단체 대화방 | 인원·구성·폐쇄성에 따라 갈립니다. 전파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
| 1:1 대화 |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게시판 | 구성원의 범위와 열람 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
특정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실명이 없어도 이니셜·직책·소속·정황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확산을 먼저 막는 수단입니다.
이용 후기는 비방 목적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했는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표현이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주문·방문 기록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과 맥락이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 전에 게시 경위와 원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절차에서 통신자료·접속기록 확인을 통해 게시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기보다, 게시 내용이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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