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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과 온라인 모욕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과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온라인이면 법정형이 올라간다

커뮤니티·SNS·리뷰·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구분형법(오프라인)정보통신망법(온라인)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사건 종결에 직접 연결되는 유형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썼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비방할 목적' 이 갈림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의 주된 동기가 정보 공유인지, 개인적 감정의 표출인지
  • 표현의 수위와 방식 — 사실 전달을 넘어선 인신공격이 섞여 있는지
  • 게시 범위 — 필요한 범위였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유포했는지
  •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인지

소비자로서 남긴 이용 후기가 대표적인 다툼 영역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경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올린 글은 달리 평가됩니다.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이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초기 검토 사항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 공연성 판단

게시 장소판단 포인트
공개 커뮤니티·SNS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단체 대화방인원·구성·폐쇄성에 따라 갈립니다. 전파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1:1 대화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게시판구성원의 범위와 열람 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정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실명이 없어도 이니셜·직책·소속·정황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고소당했을 때 순서

  1. 원문과 맥락을 먼저 확보합니다. 삭제부터 하면 전후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캡처를 갖고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2.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릅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게시 동기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4. 표현 중 모욕적 부분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5.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확산을 먼저 막는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기를 썼을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이용 후기는 비방 목적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했는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표현이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주문·방문 기록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과 맥락이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 전에 게시 경위와 원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썼는데 누가 썼는지 밝혀지나요?

수사 절차에서 통신자료·접속기록 확인을 통해 게시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기보다, 게시 내용이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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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게시글 원문과 전후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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