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지되었지만 기준이 생겼다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한 사람에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오래 다투어져 왔습니다.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과 결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 뒷길에서 소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래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결은 동시에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해지고 처벌이 확대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전파가능성의 구체적·객관적인 적용 기준을 세우고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유형화했습니다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막연히 “퍼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섭할 수 없는 개념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논의의 폭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투는 자료
| 확인할 것 | 왜 |
|---|---|
|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정되는 쪽으로 |
| 그 자리의 성격 | 사적인 자리였는지, 열린 공간이었는지 |
| 이후 실제 전파 여부 | 증명의 자료가 됩니다 |
| 말한 경위 | 물음에 답한 것인지 스스로 꺼낸 것인지 |
요건의 구조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적용 법률이 갈리는 지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판시가 세운 판단 요소
전파가능성을 막연히 인정하지 않도록, 판결은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축 | 내용 |
|---|---|
| 발언 경위 |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스스로 꺼냈는지 |
| 상대와의 관계 | 피해자와 가까운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이인지 |
| 장소와 상황 | 사적인 자리인지, 열린 공간인지 |
| 발언 태도 | 목소리 크기, 주변의 인식 가능성 |
| 이후 정황 |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
실무에서 달라진 것
법리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증명의 부담이 분명해졌습니다. “퍼질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반대 방향의 사정을 모읍니다.
-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자료
- 사적인 자리였다는 정황
- 상대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사정
-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경과
네 번째는 그 자체로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글은 판시의 얼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안전한가요?
특정 소수에 대한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퍼지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게시된 글은 성격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