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허위’ –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고인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불기소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은 저울에 놓이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요건 | 확인할 점 |
|---|---|
| 허위성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가 |
| 고의 |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가 |
| 목적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
| 신고 | 공무소·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알렸는가 |
불기소와 무고는 다른 층위입니다
상대가 불기소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확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고 수사에서는 “고소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가”를 봅니다. 두 물음은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실제와 어긋났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자기 시각에서 과장했더라도 핵심이 진실이라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방어에서 정리할 것
-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 —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 근거 자료의 존재 — 대화, 사진, 계좌, 진료 기록 등
- 제3자에게 알린 정황 — 신고 전후로 주변에 같은 내용을 말했는지
- 신고 경위 — 누가 권유했는지,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이 자료들은 고소 시점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야 의미가 큽니다. 나중에 만든 정리 문서보다 당시의 기록이 힘을 갖습니다.
자백·자수의 특례
형법 제157조는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임을 스스로 인식한 경우 시기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은 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과 무고와 허위 고소에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각하·불기소로 끝난 경우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불기소 사유 | 무고와의 거리 |
|---|---|
| 증거불충분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 혐의없음(사실관계 부인) | 허위성 판단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공소권없음 · 각하 |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된 경우입니다 |
맞고소를 당했다면
- 처음 고소의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추립니다 — 나중에 만든 것과 구분됩니다
- 상담이나 조언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같은 사실을 두 사건에서 다르게 말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가 되나요?
취소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취소 경위는 여러 갈래이고, 합의로 인한 취소도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만 과장한 경우도 무고인가요?
핵심 사실이 진실이라면 세부의 과장만으로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세부이고 어디부터 핵심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두 사건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고소한 내용과 근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회를 거듭하며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