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두 죄를 가르는 것은 상해의 발생 여부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그치면 폭행,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의율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폭행과 상해 사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는 아래에서 보듯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별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 요소 |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면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할 수 있고,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수사 단계라면 불송치·불기소로,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접촉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면 협박·보복 관련 혐의가 추가되거나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지점 | 준비할 자료 |
|---|---|
| 먼저 폭행당해 방어한 것이다 |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호 부상 정도 |
|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 | 진단서 발급 경위, 치료 내역, 상해 부위와 정황의 정합성 |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 | 물건의 성상·사용 방법, 현장 사진, 소지 경위 |
| 협박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 대화 전문, 관계의 맥락, 발언 전후 사정 |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각자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확보 요청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와 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와 전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나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아 합의가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언을 넣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작성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가 곧 유불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피해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고, 현장 영상과 목격자를 이른 시점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음주는 사안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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