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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5.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같은 다툼인데, 어떤 사건은 폭행으로 어떤 사건은 상해로 적힙니다. 갈림길은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죄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 폭행죄 상해죄
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큰 차이는 마지막 줄입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상해는 무엇을 뜻하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아, 통증이 이어지거나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회복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어느 쪽에 걸치는가에서 벌어집니다.

  • 붉은 자국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경우
  • 멍이 남았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통증을 호소하지만 검사에서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단 내용과 경과, 실제 치료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때린 적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맞았는지가 아니라 힘이 향했는지를 봅니다.

  • 밀치거나 붙잡아 흔든 경우
  •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
  • 얼굴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손을 휘두른 경우

이 유형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거리와 방향이 쟁점이 됩니다.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무거워지면 죄명이 다시 바뀝니다

상황 죄명 근거
폭행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겼다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특수폭행 ·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 제258조의2
2명 이상이 함께했다 공동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줄의 가중이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지는 2명 이상이 함께한 폭행에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벌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가 죄명을 바꾸는 구조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갈리는 지점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조사 단계입니다. 이때 어떻게 진술이 남느냐가 이후를 결정합니다.

  1. 행위를 특정합니다 —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 “그냥 밀었다”와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다르게 기록됩니다.
  2. 결과와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상대의 부상이 그 행위에서 온 것인지, 그 전후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3. 먼저 시작한 쪽을 다투려면 순서를 보여 줍니다 — 정당방위 주장은 시간 순서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서에 남은 뒤에는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전치 몇 주」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는 상해진단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툴 때 모으는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현장·주변 영상 행위의 순서와 거리
목격자 진술 누가 먼저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부상의 정도와 발생 시점
메시지·통화 기록 다툼의 경위와 이후 태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확보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진단서를 냈는데 저는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곧 그 행위로 생긴 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 시점, 상해 부위와 진술한 경위가 맞는지, 그 전후에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진단 내용과 사건 시각을 먼저 대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폭행으로 합의하면 그대로 끝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명이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정리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때렸는데 저만 조사를 받습니다.

한쪽만 고소했으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맞고소가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니어서, 사안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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