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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상해진단서 – ‘전치 몇 주’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읽는 데 4분

「전치 2주」라는 말이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것처럼 쓰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나

정하는 것 정하지 않는 것
상해가 있었다는 판단의 자료 죄명 자체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는 근거 법정형의 구간
합의금 협의의 기준점 처분의 결과

전치 주수는 치료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형법 어디에도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어떤 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주면 벌금이고 4주면 실형」 같은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도 않습니다.

진짜 갈림길은 상해의 유무입니다

법정형이 실제로 달라지는 지점은 폭행인가 상해인가입니다. 그 경계는 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쪽의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툼도 대개 두 갈래로 갑니다.

  1. 그 증상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가
  2. 그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는가

진단서를 다툰다는 것

진단서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에 적힌 것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작업이 실질적입니다.

보는 것
발급 시점 사건 당일인지, 며칠 뒤인지
최초 진료 기록 처음에 무엇을 호소했는지
진단명과 부위 사건 경위와 맞는지
치료 경과 실제로 그만큼 치료를 받았는지
기왕증 이전부터 있던 증상인지

두 번째 줄이 자주 실마리가 됩니다. 최초 진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위가 나중에 진단서에 들어온 경우, 그 경위가 확인됩니다.

발급이 늦어진 경우

시간이 지난 뒤 발급받으면 인과관계가 흐려집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나 해당합니다.

  • 다친 쪽이라면 늦을수록 이 사건 때문이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상대의 진단서가 늦게 나왔다면 그 시간 간격이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툼이 있었던 날 다친 곳이 있다면 그날 안에 진료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함께 보는 자료

진단서 하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무게를 갖습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현장 영상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신고·통화 기록 그 시점에 무엇을 호소했는지
부상 사진 상태와 시각
진료비 내역 실제로 받은 치료의 범위

첫 줄이 가장 강합니다. 영상과 진단서가 어긋나면 그 부분이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확보 요청이 늦으면 사라집니다.

합의에서의 쓰임

이 유형에서 진단서는 협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가늠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 내역과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성립하는 죄명과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에서 진단서가 놓이는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면 가벼운 사건인가요?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고, 죄명은 상해의 유무와 경위로 갈립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냈습니다.

발급 시점과 최초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진단명이 맞는지, 그날의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저도 다쳤는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쌍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자기 쪽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 구조는 쌍방폭행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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