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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체포·감금 – 문을 잠그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

읽는 데 4분

다투다가 붙잡거나 가지 못하게 한 일이 별개의 죄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보는 것은 신체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구분
체포 신체를 직접 붙들어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둘 다 시간의 길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짧아도 성립할 수 있고, 그 길이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문을 잠그는 것만이 감금은 아닙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물리적 차단만이 아닙니다. 나갈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상태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출구를 막고 서 있는 형태
  •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형태
  • 옷이나 소지품을 가져가 사실상 움직일 수 없게 하는 형태
  • 움직이는 차에서 내려 주지 않는 형태

마지막 형태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태우고 가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도, 내려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간 시점부터 평가가 달라집니다.

폭행과 겹치는 자리

붙잡는 행위는 폭행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 두 조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잡아 흔들었다 → 폭행 붙잡아 못 가게 했다 → 체포 방에 두고 나가지 못하게 → 감금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는지얼마나 지속되었는지로 갈립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계는 폭행과 상해는 어디에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무겁게 되는 형태

유형 무엇이 더해지나
중체포·중감금 가혹한 행위가 더해진 경우
특수체포·특수감금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체포·감금치사상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한 형법은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도에 그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요소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붙잡음과 나뉘는 지점

현행범을 붙잡는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것을 넘으면 다시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1. 그 상황이 요건에 해당했는가
  2. 붙잡은 방법이 필요한 범위였는가
  3. 곧바로 인계했는가

세 번째가 자주 문제됩니다. 붙잡아 둔 채 추궁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 부분이 별개로 평가되는 방향입니다.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구조는 폭력 사건 전반에서 같으며, 그것이 좁게 인정되는 이유는 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현장·차량 영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통화·메시지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위치 기록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
목격자 진술 출입이 실제로 막혀 있었는지

두 번째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나가겠다는 뜻이 언제 표시되었는지가 성립 시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분 붙잡은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시간의 길이는 요건이 아닙니다. 짧아도 성립할 수 있고, 그 길이와 경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스치듯 잡은 것과 붙들어 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망가려는 사람을 잡은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방법이 필요한 범위였는지, 곧바로 인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내려 주지 않은 것도 해당하나요?

내려 달라는 뜻이 표시된 뒤에도 계속 이동한 사정이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시점을 보여 주는 통화 기록이나 차량 영상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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