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 불을 낼 의도가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불을 낼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사람이 사는 건조물 등)이나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합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
| 실화 | 과실로 불이 나 공공의 위험이 생김 |
| 업무상실화 |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 |
| 중실화 |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중대한 부주의 |
방화와 나뉘는 지점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 구분 | 실화 | 방화 |
|---|---|---|
| 주관 | 과실(부주의) | 고의(불을 낼 인식) |
| 조문 | 제170조·제171조 | 제164조 이하 |
| 무게 | 상대적으로 가벼움 | 무거움 |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담뱃불·전열기·용접 불티처럼 부주의로 시작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놓은 것인지가 원인 조사로 갈립니다.
부주의의 정도가 결론을 가른다
같은 실화여도 업무상과실·중과실이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화기를 다루는 업무에서 정해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과실
-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중대한 부주의 — 중과실
- 통상의 주의를 다했으나 예상 밖으로 발생한 경우 —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
세 번째가 방어의 자리입니다.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고, 그것을 다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원인 조사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 유형은 발화 원인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감식 결과를 확인하고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화재 감식·감정 자료 | 발화 지점과 원인 |
| 현장·주변 영상 | 불이 시작된 시점과 상황 |
| 전기·설비 점검 기록 | 관리 상태와 결함 여부 |
| 안전 조치 자료 |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 |
첫 줄이 다투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화 원인이 다른 데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보는 것
불은 피해가 커서, 회복과 별개로 손해 정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인명이나 다른 물건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각각 평가됩니다.
물건이 손상된 부분의 구조는 재물손괴에, 위험한 물건이 관련된 경우의 판단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실수로 시작됐지만 일부러 낸 건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방화가 아니라 실화로 검토됩니다. 다만 부주의의 정도(업무상과실·중과실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므로,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고 그것을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인이 제 쪽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발화 원인이 어디였는지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감식·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다른 원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원인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배상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성립한 죄가 배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시점과 범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정리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