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증재와 조세포탈의 성립 구조,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추징·몰수와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금융범죄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료가 쌓여 있다는 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세무조사, 감사, 내부 제보로 정리된 자료가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처음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그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가 됩니다(형법 제357조).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 없어도 거래 관계·이익의 규모·전달 방식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여지도 있어, 정황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연간 포탈세액 | 적용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0억 원 이상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또한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조세포탈이 아니라 가산세 등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을 남기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달만 하고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정황, 사교적 의례와의 경계,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조세범 처벌법 제3조단순 신고 누락과 조세포탈을 가르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고발 전치, 포탈세액 산정, 세액 구간별 가중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상 결정과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정 결정 전후에 집중되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발을 거쳐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이후 절차 진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납부 사실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납부했는지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납부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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