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정황, 사교적 의례와의 경계, 몰수·추징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 그 이익을 공여하면 배임증재입니다(형법 제357조).
| 죄명 | 누구 | 법정형 |
|---|---|---|
| 배임수재 | 이익을 받은 쪽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배임증재 | 이익을 준 쪽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이 없어도, 거래 관계·이익의 규모·전달 방식·시점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맥락이 함께 평가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시점 | 계약·평가·발주 결정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
| 반복성 | 일회적인가, 관계 기간 내내 이어졌는가 |
| 공개성 | 회사에 보고되었는가, 회계에 반영되었는가 |
| 관행 | 업계·회사 내에서 통상 이루어지던 범위인가 |
| 대가성 | 이익 제공 전후로 결정 내용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금액을 다툴 실익이 큽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사안에서는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전달만 하고 취득하지 않은 부분, 이미 반환한 부분, 접대 형태로 소비되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형법 제129조 이하)가 적용되고, 민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으면 배임수재가 적용됩니다.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우선 그 지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행위라도 뇌물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업계에서 통상 이루어지던 범위이고 특정 결정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사교적 의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갱신이나 발주 결정 직전에 집중되었거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청탁대로 실행했는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수사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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