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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범죄

공문서위조 – 내용이 거짓인 것과 문서가 가짜인 것은 다르다

읽는 데 4분

같은 「가짜 서류」라도 누가 만들었는가무엇이 거짓인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문서는 그 무게가 더 큽니다.

조문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29조는 그렇게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구분 무엇을 한 것인가
위조 권한 없이 공문서를 만드는 것
변조 이미 있는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
행사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는 것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공적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쪽 구조는 사문서위조에 정리했습니다.

‘가짜 문서’와 ‘거짓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가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구분 무엇이 문제인가 조문
공문서위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것 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 별도 조문

문서 자체가 가짜(권한 없는 사람이 만듦)인지, 내용이 거짓(권한자가 거짓으로 씀)인지가 나뉩니다. 민원 서류를 위조한 것과 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다른 죄로 검토됩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

  • 공적 증명서·확인서를 만들어 낸 경우
  • 발급받은 서류의 기재 사항을 고친 경우
  • 공적 문서의 일부를 오려 붙이거나 편집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위조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제출·사용한 부분은 행사로 따로 평가됩니다.

다투는 지점

  1. 공문서성 — 그 서류가 공무원·공무소의 문서인가
  2. 권한 — 작성이나 변경 권한이 있었는가
  3. 행사 목적 — 진짜처럼 쓸 목적이 있었는가
  4. 인식 —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 행사했는가

첫 줄이 죄명을 가릅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서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게 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위조한 공문서로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이나 허가와 관련된 서류라면 그 분야의 별도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문서를 사용해 재산을 취득한 구조는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문제된 문서의 원본·사본 어느 부분이 언제 달라졌는지
발급·작성 경위 자료 정당한 권한과 절차가 있었는지
제출·사용 기록 실제로 어디에 행사했는지
위임·요청 관련 기록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은 사실인데 서류만 급하게 만든 경우도 위조인가요?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위조로 검토됩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내용의 진실만이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신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요?

그 경우는 권한자가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쪽으로 검토됩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사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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