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 내용이 거짓인 것과 문서가 가짜인 것은 다르다
같은 「가짜 서류」라도 누가 만들었는가와 무엇이 거짓인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문서는 그 무게가 더 큽니다.
조문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29조는 그렇게 위조·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무엇을 한 것인가 |
|---|---|
| 위조 | 권한 없이 공문서를 만드는 것 |
| 변조 | 이미 있는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 |
| 행사 |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는 것 |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공적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쪽 구조는 사문서위조에 정리했습니다.
‘가짜 문서’와 ‘거짓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가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무엇이 문제인가 | 조문 |
|---|---|---|
| 공문서위조 |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것 | 제225조 |
| 허위공문서작성 |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 | 별도 조문 |
즉 문서 자체가 가짜(권한 없는 사람이 만듦)인지, 내용이 거짓(권한자가 거짓으로 씀)인지가 나뉩니다. 민원 서류를 위조한 것과 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다른 죄로 검토됩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
- 공적 증명서·확인서를 만들어 낸 경우
- 발급받은 서류의 기재 사항을 고친 경우
- 공적 문서의 일부를 오려 붙이거나 편집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위조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제출·사용한 부분은 행사로 따로 평가됩니다.
다투는 지점
- 공문서성 — 그 서류가 공무원·공무소의 문서인가
- 권한 — 작성이나 변경 권한이 있었는가
- 행사 목적 — 진짜처럼 쓸 목적이 있었는가
- 인식 —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 행사했는가
첫 줄이 죄명을 가릅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서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게 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위조한 공문서로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이나 허가와 관련된 서류라면 그 분야의 별도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문서를 사용해 재산을 취득한 구조는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문제된 문서의 원본·사본 | 어느 부분이 언제 달라졌는지 |
| 발급·작성 경위 자료 | 정당한 권한과 절차가 있었는지 |
| 제출·사용 기록 | 실제로 어디에 행사했는지 |
| 위임·요청 관련 기록 |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은 사실인데 서류만 급하게 만든 경우도 위조인가요?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위조로 검토됩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내용의 진실만이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신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요?
그 경우는 권한자가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쪽으로 검토됩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사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