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이름을 빌려 쓴 것과 위조의 경계
서류를 대신 써 준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구분 | 무엇을 한 것인가 |
|---|---|
| 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 |
| 변조 |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 |
| 행사 |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는 것 |
만든 것과 쓴 것이 각각 평가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위조는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쓴 부분이 따로 문제됩니다.
무엇이 ‘문서’인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그 서면이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봅니다.
- 계약서, 차용증, 각서
- 이력서, 재직증명 관련 서류
- 신청서와 동의서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도 별도의 조문에서 다루어집니다
단순한 메모나 사적인 편지는 이 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형태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았다’는 설명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다툼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권한 없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아닌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명시적으로 위임받아 대신 작성 | 위조로 보기 어려운 방향 |
| 포괄적으로 맡겼으나 범위를 넘음 | 넘은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
| 사후에 승낙을 받음 |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 |
|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을 뿐 |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됩니다 |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작성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범위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유형의 중심이 됩니다. 통화 녹취, 메시지, 위임장이 그것입니다.
함께 문제되는 죄
위조한 문서를 써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출 서류가 문제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소득이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낸 경우
- 담보 관련 서류의 내용을 고친 경우
- 동의서의 명의를 대신 쓴 경우
대출 과정에서 서류가 문제되는 구조는 차용금과 대출 서류에, 기망의 요건은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공문서는 별도입니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다른 조문에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서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위임장·동의서 | 권한이 있었는지 |
| 통화·메시지 기록 | 어디까지 맡겼는지, 언제 맡겼는지 |
| 문서의 원본과 사본 | 어느 부분이 언제 달라졌는지 |
| 작성 경위 자료 | 누가 무엇을 했는지 |
| 사용처 기록 | 실제로 어디에 냈는지 |
두 번째가 결론을 자주 가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맡긴 경우가 많아, 그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이름으로 서류를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서류에 관해 위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평소 대신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한 부분은 별개로 평가되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위조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고친 것도 위조인가요?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친 것은 변조로 검토됩니다. 어느 부분을 언제 고쳤는지가 쟁점이므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