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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범죄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 – 세금을 덜 낸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4분

세금을 덜 냈다고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은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첫 관문입니다.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앞부분입니다.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나

같은 법률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유형
이중장부 실제와 다른 장부를 따로 작성·비치
거짓 증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계약서의 작성이나 수취
장부의 파기 기록을 없애거나 은닉
재산의 은닉 차명계좌 등으로 자산을 숨김
거래의 조작 소득·수익·거래를 꾸미거나 감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짚는 일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차명계좌거짓 세금계산서입니다. 두 가지는 그 자체로 적극적 행위로 읽히기 쉬워, 왜 그런 형태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투는 지점

  1. 행위의 존재 — 위 유형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가
  2. 고의 — 세액을 줄이려는 인식이 있었는가, 단순 착오인가
  3. 세액 산정 — 포탈세액이 얼마인가.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귀속 —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세 번째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포탈세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이후 절차의 진행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을 남기면 나중에 바로잡는 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넘어가는 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세무조사가 형사로 넘어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세금계산서와 원장 거래의 실질과 기재의 일치 여부
계약서·견적·발주 기록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출금 내역 자금의 흐름과 귀속
세무 대리인과의 자료 신고 경위와 판단의 근거
수정신고·납부 내역 이후의 조치

마지막 줄이 의미가 있습니다. 납부 사실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경위로 납부했는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성립 여부와 세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한 것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누가 실제로 판단하고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자료를 그대로 넘기고 신고를 맡긴 경우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처리를 요구한 경우는 다릅니다. 주고받은 자료와 연락 기록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차명계좌를 쓴 이유가 세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시점, 사용 내역,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설명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납부로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 여부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가능한 시점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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