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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범죄

배임수재와 조세포탈처럼 재산·금융 영역에서 문제되는 죄를 다룹니다.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 없어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구조와 사교적 의례와 나뉘는 지점, 취득한 것의 몰수·추징이 실제 귀속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조세 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단순 과소신고와 무엇이 다른지, 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이 옮겨 가는 구조, 세무조사가 형사로 넘어가는 지점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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