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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융범죄

배임수재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 – 몰수와 추징

읽는 데 4분

형이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받은 것 자체를 내놓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금액이 크면 이쪽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앞 단계인 성립 요건, 특히 부정한 청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부정한 청탁 – 오간 말이 없어도 인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대상 성격
몰수 취득한 물건 자체 그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추징 몰수할 수 없을 때의 가액 금액을 내게 합니다

추징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액수가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귀속된 범위가 기준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이 전달만 한 경우입니다.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 단순히 전달만 하고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여러 명이 나누어 받았다면 각자에게 귀속된 몫을 기준으로 봅니다
  • 비용으로 다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성격을 함께 봅니다

다만 “나는 심부름만 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와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입출금 내역 받은 시점과 나간 시점, 금액의 흐름
전달 정황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분배 기록 여러 명이 나누었다면 각자의 몫
지출 증빙 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부분

계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정해지나

몰수·추징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시점도 재판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에서 금액에 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뒤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서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계좌를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조서에 남은 뒤 바로잡는 방법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추징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피해 회복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변제는 따로 이루어집니다
  •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 구조는 횡령·배임,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방법은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1. 몰수는 물건, 추징은 가액입니다.
  2. 기준은 실제로 귀속된 범위입니다.
  3. 전달만 했거나 나누어 받았다면 계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추징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액과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조문과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물건을 이미 써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취득 당시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이미 반환했는데도 추징되나요?

반환의 상대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귀속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반환 사실을 계좌와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준 쪽도 몰수·추징 대상인가요?

배임증재의 경우 공여한 이익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취득한 쪽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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