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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차용금 사기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5.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대부분 민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관점 보는 시점
채권자의 감정 갚지 않은 지금
사기죄의 판단 돈을 받은 그때

이 차이가 이 유형의 전부입니다. 사후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편취의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편취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에 정리했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

수사기관은 차용 시점 전후의 자료를 봅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차용 직전·직후 계좌 잔고와 입출금 흐름
다른 채무 내역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소득·재직 자료 변제 재원이 있었는지
돈의 사용처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상환 시도 기록 일부라도 갚으려 했는지

네 번째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받아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다면 용도에 관한 기망이 함께 문제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말한 용도에 썼고, 일부라도 갚았고, 갚으려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시점의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1. 돌려막기 — 새로 빌린 돈으로 앞의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된 경우
  2. 재산 은닉 — 차용 직후 명의를 옮기거나 자산을 숨긴 정황
  3. 연락 두절 — 변제기 뒤 연락을 끊고 주거를 옮긴 경우
  4. 거짓 담보 — 이미 처분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담보로 말한 경우

세 번째는 실제 변제 능력과 무관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문제됩니다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명의나 내용이 문제되면 별개의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 경계는 사문서위조 – 이름을 빌려 쓴 것과 위조의 경계에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정리할 것

이 유형은 시간 순서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차용일 → 그날의 잔고와 채무 → 받은 돈의 사용처 → 변제기 → 상환 시도 → 연락 경위

날짜와 금액을 맞춘 표가 있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답하다 숫자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서에 남기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

갚는 것은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않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큰 사정 중 하나입니다.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부라도 먼저 갚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변제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소는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항목이며,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썼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관계라는 점은 분명해지지만, 그것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용증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립한 범죄가 변제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분에 크게 반영되고,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못 갚은 것뿐입니다.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이후 매출이나 거래가 실제로 끊겼다는 점을 시점별로 정리하십시오.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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