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할 수 있으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다툼이라도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단순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법정형이 올라갈 뿐 아니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되므로,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 요소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 요소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양형 요소 |
|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형 요소 |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물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태양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장 진술에서 물건을 어떻게 잡고 어디로 향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과장되게 진술하면 그대로 특수폭행의 근거가 되므로,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보였는지가 기준이며, 인원수·상황·언동을 함께 봅니다. 현장에 있었으나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단순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처럼 하한이 있는 죄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피해 회복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서 문언과 시점은 변제와 합의에 정리했습니다.
| 주장 | 준비할 자료 |
|---|---|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물건의 크기·재질, 사용 방법, 현장 사진·영상 |
| 휴대한 사실이 없다 | 소지 경위, 현장에 있던 물건인지 여부 |
|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다 | 진단서 발급 경위, 치료 내역, 상해 부위와 정황의 정합성 |
| 정당방위·과잉방위 | 선제 공격의 존재, 상호 부상 정도, 시간 순서 |
여기 적힌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들고 있었던 태양과 그때의 언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위협적으로 겨누거나 휘두른 정황이 없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른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행위가 상당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맨손 공격에 대해 물건을 사용한 경우 상당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선제 공격의 존재와 위해의 정도는 양형에서도 중요한 사정이므로 시간 순서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가 회복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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