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도피죄 – 가족을 돕는 행동도 처벌되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죄에는 친족을 위한 행위를 달리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은닉 | 발견되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감추는 것 |
| 도피하게 함 | 도피를 직접 돕거나 쉽게 만드는 것 |
| 친족 특례 | 친족·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무엇이 ‘도피하게 함’인가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도피를 돕는 것은 다릅니다.
- 잠잘 곳이나 이동 수단을 제공한 경우
- 연락을 대신 끊어 주거나 위치를 감춰 준 경우
- 검문·추적을 피하도록 정보를 준 경우
반대로 소재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도피를 쉽게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친족 특례의 범위
제2항은 인정 범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상황 |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
|---|---|
| 친족이 본인을 숨겨 준 경우 | 처벌하지 않는 방향 |
| 친족이 제3자를 위해 한 경우 |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친족에게 부탁받아 다른 사람이 한 경우 | 그 사람은 특례 밖입니다 |
「본인을 위하여」와 「친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목적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허위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형태는 별개의 죄가 되며, 그 구조는 무고죄의 ‘허위’에 정리했습니다.
위증·증거인멸과의 자리
이 죄는 사법작용을 보호하는 다른 죄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 증거에 관한 죄
-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사안에 따라 별개로 검토
-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 무고
어느 범위까지 문제되는지는 조사 초기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방법은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어떻게 활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친족·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
| 연락·이동 기록 |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
| 당시 상황 자료 | 도피를 도운 것인지, 소극적이었는지 |
| 대화 내용 |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지 |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라 재워 준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와 목적이 요건이므로, 어떤 관계였고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말 안 한 것도 죄인가요?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죄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는지가 기준이므로,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숨겨 준 경우는요?
친족 특례는 친족·동거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친구를 위해 한 경우에는 특례 밖이므로 성립 여부가 일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관여 정도와 경위가 처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