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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내 물건인데도 죄가 되는 구조

읽는 데 4분

「내 물건을 내가 가져온 것」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그 물건에 걸려 있는 권리를 보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요건 확인하는 것
자기의 물건 소유가 본인에게 있을 것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점유·권리가 걸려 있을 것
취거·은닉·손괴 가져오거나 감추거나 못 쓰게 할 것
권리행사 방해 그로 인해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

첫 줄이 절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면 절도이고, 자기 물건이면 이 조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나

  • 담보로 맡긴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경우
  • 수리를 맡긴 물건을 대금을 치르지 않고 가져온 경우
  • 빌려 준 물건을 약정 기간 중에 임의로 회수한 경우
  • 압류된 물건을 옮기거나 감춘 경우

공통점은 상대가 그 물건을 잡고 있을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이나 질권처럼 법이 인정하는 권리일 수도 있고, 계약에 따른 점유일 수도 있습니다.

절도와 어떻게 갈리나

구분 절도 권리행사방해
물건의 소유 타인 자기
보호하는 것 소유와 점유 타인의 점유·권리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소유가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소유가 상대에게 넘어간 뒤였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절도가 검토됩니다.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로 죄명이 갈리는 다른 구조는 주운 물건을 가져갔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손괴와 겹치는 자리

내 물건을 부순 경우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었다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 자기 물건이지만 권리가 걸림 →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의 요건은 재물손괴 –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1. 소유 — 그 시점에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2. 권리의 존재 — 상대에게 점유할 이유가 있었는가
  3. 방해의 결과 —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가
  4. 고의 — 그 권리를 알고 있었는가

두 번째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의 점유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함께 문제되는 조문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별개의 조문이 검토됩니다. 그 요건과 시점 판단은 강제집행면탈에 정리했습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계약서·약정서 점유의 근거가 있었는지
대금 정산 내역 채무가 남아 있었는지
등록·등기 자료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회수 당시 기록 어떤 방법으로 가져왔는지
연락 내역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말없이 가져온 것협의를 시도한 뒤 가져온 것은 고의와 경위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이름으로 된 차를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등록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그 차에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가 걸려 있었다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담보로 제공했거나 수리 대금이 남아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안 돌려줍니다.

상대의 점유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스스로 가져오기 전에 정산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져온 뒤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반환 사실과 시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상대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면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 방향이므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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