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 – 무엇이 방해인가
항의를 했을 뿐인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수단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수단 | 뜻 |
|---|---|
| 허위사실 유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것 |
| 위계 |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것 |
| 위력 |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쓰는 것 |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력은 폭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다중의 위세처럼, 의사를 제압할 만한 것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몰려가 장시간 점거하는 형태
-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응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
-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형태
반대로 1회의 항의나 정해진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횟수·시간·인원이 판단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멈추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업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항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두 층위를 나누어 다투게 됩니다.
| 층위 | 다투는 내용 |
|---|---|
| 성립 | 수단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 양형 |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었는가 |
권리 행사와의 경계
정당한 권리 행사나 소비자로서의 항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경계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목적 — 해결을 구하는 것인지, 압박 자체가 목적인지
- 방법 — 정해진 창구를 거쳤는지
- 정도 —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지속성 — 반복·장기화되었는지
네 번째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에 관한 죄가 함께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구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어떻게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둘 자료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통화·방문 기록 | 횟수와 시간, 간격 |
| 메시지·메일 | 요구의 내용과 방식 |
| 현장 영상 | 인원과 체류 시간 |
| 앞선 민원 경위 | 정해진 창구를 거쳤는지 |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절차를 거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이어진 항의였다면 경위가 다르게 읽힙니다.
전산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나 계정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방법에 따라 위계나 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항의한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나요?
1회의 항의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의 인원과 시간, 표현의 정도가 함께 평가되므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에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실제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