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부수지 않아도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66조는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태가 남아 있어도 성립하는 이유와 내 물건이 섞여 있을 때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절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처럼 개별 조문에서 성립을 가르는 지점을 다룹니다. 주운 물건에 아직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이 갈리는 기준, 야간 침입·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이 특수절도의 하한을 만드는 구조, 공무집행방해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먼저 검토되는 이유, 업무방해의 위계와 위력이 정당한 항의와 나뉘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태가 남아 있어도 성립하는 이유와 내 물건이 섞여 있을 때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자기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로 잡힌 물건을 가져온 경우가 왜 문제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대상은 주거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영업장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멈추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수단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정당한 항의·권리 행사와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야간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이 각각 별도의 가중 사유입니다. 하한이 생기면 실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합동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보다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와 현장 영상이 놓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물건에 아직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정형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장소와 시간이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