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경우
법정이나 국회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문턱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좁게 그어져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됩니다
처벌 대상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 선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참고인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단계의 진술은 이 죄의 주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방어를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위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진술했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선서의 적법성과 신문 절차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허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 진실 자체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입니다. 자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말하면, 그것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허위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한 대로 말했는데 그 기억이 사실과 어긋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증인이 그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로 옮겨 갑니다. 애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했는지, 표현이 과장되었을 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해 목적이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같은 조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넘어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가중된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진술의 경위와 이해관계로 판단됩니다.
확정 전 자백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까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잡을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시기가 지나면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판단이 서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한 내용이 사실과 맞으면 위증이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맞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해 진술했다면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진실 자체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무고나 범인도피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가 문제되는 무고죄의 허위나 범인은닉·도피와 함께 보면 사법질서를 보호하는 죄들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