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은 어떻게 세는가
같은 사실관계인데 적용 법조가 형법에서 특별법으로 옮겨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준은 금액입니다.
두 개의 문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에 따라 가중합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의 폭이 큽니다. 5억 원을 조금 넘느냐에 따라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므로, 금액 자체가 방어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는가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① 합산할 수 있는가 여러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합니다. 반대로 각각 별개의 죄라면 행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인가”라는 물음이 곧 “5억 원을 넘는가”라는 물음이 됩니다.
② 무엇을 이득으로 보는가 받은 돈 전부가 언제나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구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무엇인지가 평가되며, 담보가 제공된 부분이나 반대급부가 있었던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득액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본인이 입은 손해와 행위자가 얻은 이익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투는 순서
- 죄수 판단 —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 기간 구분 — 공소시효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금액의 실질 — 반대급부, 담보, 이미 반환된 부분
- 환산 기준 — 물건이나 권리라면 어느 시점의 가액인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감정이나 회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산정 방식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것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는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 몰수·추징의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의 높낮이만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정리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부근일 때
문턱 가까이 있는 사건에서는 산정 방식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 다투는 축 | 내용 |
|---|---|
| 죄수 |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각각 별개인지 |
| 기간 | 어느 구간까지 포함되는지 |
| 반대급부 | 실제로 제공된 것이 있는지 |
| 담보 | 제공된 담보의 평가 |
| 환산 시점 | 물건·권리라면 어느 때의 가액인지 |
첫 번째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의 죄로 묶이면 합산되고, 나뉘면 각각이 문턱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되는 것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는 형 외에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 몰수·추징의 범위
-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 관련 자격·직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형의 높낮이만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하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적용 법률이 정한 부수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갚았으면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행위 이후의 반환은 이득액 산정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다 합치나요?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죄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계획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면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집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가중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일반 규정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