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의 고의 – 2002도4229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고의 인정의 문턱을 판시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을 성립요건 단위로 나누어 다룹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기망이 있어도 처분행위가 없으면 다른 죄가 되는 구조, 업무상횡령의 ‘업무’와 불법영득의사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배임죄의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가 위험만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형태도 따로 실었습니다. 차용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통장이나 심부름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법인카드와 가지급금,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이득액 산정과 변제·합의·형사공탁 특례처럼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되는 방식도 함께 봅니다.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고의 인정의 문턱을 판시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변제 시점과 방식, 합의서 문언, 형사공탁 특례까지 실무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뒤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유지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의 요건과, 처벌불원·합의와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것은 다릅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위협적인 말만으로 공갈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회수가 되었어도 그 시점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 개념의 범위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요건입니다. 임무가 법령·계약·관행 중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 사무와 타인 사무를 무엇으로 가르는지, 위배로 평가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바뀝니다. 이득액을 세는 단위와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의 인도채무는 자기의 사무라는 것이 판시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배임이 인정되는데 동산에서는 왜 갈리는지, 2008도10479 전원합의체의 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