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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성립하는 구조

읽는 데 4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처분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조문입니다.

조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행위
허위 정보 입력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넣어 처리하게 함
부정한 명령 입력 정해진 것과 다른 명령을 넣음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 타인의 계정·정보로 처리를 일으킴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속임의 대상입니다.

구분 사기(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무엇을 속이나 사람 사람의 개입 없는 정보처리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처분 기계가 처리
대상 재물 또는 이익 재산상 이익

그래서 다툼은 「사람의 착오가 개입했는가」에서 자주 갈립니다. 창구 직원을 속였다면 사기, 자동화된 처리만 거쳤다면 이 조문 쪽으로 검토되는 방향입니다.

기망과 처분행위의 구조는 기망행위기망이 있어도 처분행위가 없으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

  • 타인의 계정 정보로 계좌 이체나 결제를 일으킨 경우
  •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권한 없이 조작해 이익을 얻은 경우
  •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정해지지 않은 처리를 반복시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건 자체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는 처리를 일으킨 것이 이 죄의 중심입니다.

주운 카드나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주운 카드와 훔친 카드의 사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

  1. 권한 — 그 입력이나 처리를 할 권한이 있었는가
  2. 부정성 — 정해진 것과 다른 정보·명령이었는가
  3. 인과 — 그 입력으로 처리가 일어나 이익이 생겼는가
  4. 이익의 귀속 —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가

첫 줄이 자주 결론을 바꿉니다. 권한 범위 안의 정상적인 입력이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 방향이므로, 계정·권한의 부여 경위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모아 둘 자료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접속·처리 로그 언제 어떤 입력이 있었는지
권한 부여 내역 그 처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이체·결제 내역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시스템 설명 자료 정상 처리와 무엇이 달랐는지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여부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직접 속인 적이 없는데도 사기인가요?

이 조문은 사람의 착오 없이 정보처리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속인 사람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점에 사람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반 사기와 나뉘므로,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것도 해당하나요?

정해진 것과 다른 처리를 부정하게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우연히 발생한 오류를 소극적으로 겪은 것과, 그 허점을 알고 반복해 이익을 취한 것은 다르게 평가되는 방향입니다.

이익을 다시 돌려주면 끝나나요?

성립한 죄가 반환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의 시점과 경위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계좌와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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