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구조가 만든 변화 –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절차의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 판단 | 처리 |
|---|---|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
| 그 밖의 경우 |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불송치) |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의 처분을 거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지와 이의신청
제245조의6은 불송치한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45조의7은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45조의8은 검사가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사 → 불송치 → 통지 → 이의신청 → 송치 └→ 검사의 재수사요청 “
무엇이 달라졌나
- 경찰 단계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 여기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의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 불송치되어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열릴 수 있어 종결이 곧 확정은 아닙니다
- 통지가 닿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 기간이 통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한 쪽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가 실질적인 다툼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 단계에서 정리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체포·구속과 수사 단계 대응과 수사 초기 72시간, 무엇이 결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불송치의 종류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가 다르고, 그에 따라 이후 대응도 달라집니다.
| 유형 | 뜻 |
|---|---|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이 없는 경우 |
| 공소권없음 | 시효 완성, 처벌불원 등 |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등 |
통지서에 어느 유형인지 적히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을 것
-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 그 판단이 어떤 자료에 기초했는지
- 새로 낼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적
세 번째가 없으면 같은 자료로 같은 판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재심사를 구하는 것이므로, 달라진 것을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취지와 이유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면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기간이 있나요?
조문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사요청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